천재는 종종 미치곤 한다 :: 탈북이라는 단어에 너무 휘둘리는 느낌




  네이버를 보니 오늘 탈북 자매가 오빠 사망보험금 못받는 이유 라는 기사가 떴다. 왠지 사람들 댓글들은 '탈북'이라는 단어에 너무 휘둘린 나머지 이성적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네이버는 원래 이성적인 댓글을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이미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한 번 더 본론을 요약하자면, 어느 탈북 남성ㄱ이 대한민국의 건축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었다. 그것은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첫 번 째 우선순위를 가진 부인ㄴ이 현재 북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탈북남성ㄱ과 함께 탈북했었던 동생ㄷ들이 그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사망한 ㄱ의 동생들ㄷ이 한국에 살고 있으므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ㄷ이다'라는 게 타당할 수도 있긴 한데,
  만약 유족인 ㄷ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갔을 경우. 훗날, 그 산재로 인해 죽은 ㄱ의 부인ㄴ이 탈북하여 한국에 오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또는 통일이 된다면? 아주 안 좋은 경우, ㄴ과 ㄷ이 보험금을 놓고 법정분쟁을 할 수도 있다. 딱 한 번만 발생할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경우라면 ㄴ이 북한에 있으므로 당연히 ㄷ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이 탈북자매의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탈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슈가 될 뿐 그냥 한국 안에서의 일을 예를 든다하더라도, 산재로 사망한 남자ㄱ이 있고 남겨진 부인ㄴ과 동생ㄷ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ㄴ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 부인 ㄴ이 실종 상태라고 할 때, 그 부인이 실종되었으나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한체 ㄷ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앞서 서술한 탈북자매의 상황과 틀은 같다. 결국 이것은 단순하게도, '탈북자'라는 특이한 단어가 첨가되어 약자를 우롱하는 판례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흔한 판례 중에 하나일 뿐이다. 당사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뭇사람들이 보기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든 실종상태의 부인과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떠올린다면 그래도 이번 판결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은 들 것이다.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그 부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그 부인-당사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다거나 약물중독 또는 선천적 후천적 등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관리를 맡을 수 있는 합당한 신분이 아니라거나, 보험금을 받을 당사자가 보험금을 받는 상황이 오기 전에 죄를 지어 무기징역에 처했지만 훗날 무죄가 증명되어 풀려날 수도 있는 경우. 흔한 경우도 있고 흔하지 않는 예도 있지만 보험금을 받을 1순위 당사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하여금 보험금을 당장 탈 수 없는 상황은 이처럼 많다. 그렇다고 1순위를 제쳐두고 막상 2순위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버린다면 또 다른 고의적인 범죄를 양상할 수도 있다.
  언제까지나 계속 밝히지만 흔한 것은 아닐 것이다. 특수한 경우의 일, 그러나 그 특수한 경우의 일처럼 보이는 것도 큰 둘레로 살펴 보면 실상 비슷한 유형의 경우라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 '탈북'이라는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뭐, 아무튼 댓글들을 보니 이번에도 떡밥 기사의 승리인 것 같다.


흐름 뒤쫓기/사회 뒤쫓기 l 2008/03/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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